제민 포커스 / LPG충전사업 변경허가 특혜의혹<4>

무자격자 LPG시설 소유권 인정 계약서 '제주시가 요구'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 형식적…공사중지 해제 명분쌓기

 

제주시 해안동 모 LPG충전소 증설공사 추진과정에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제주시가 봐주기로 일관, 행정과 사업자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PG사업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된 공사를 합법화시켜주는가 하면 엉터리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제주시가 사전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공사 봐주기 점입가경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4월 해안동 모 LPG충전소 사업자 M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충전소 부지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명하고 소유권의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제한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2013년 3월 M씨가 사업자의 지위를 J씨에게로 승계한다고 신고하자 재산보전처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수리해줬다.

더구나 제주시는 잘못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로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2013년 11월이 돼서야 공사중지명령을 시행했다.

제주시는 LPG사업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J씨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 6월부터 5개월간 구속력이 없는 공사중지 협조요청만 되풀이, 공사 강행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2월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가 취소된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주시는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가 취소된 만큼 2013년 3월 이후 J씨의 명의로 진행된 공사를 원상복구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하지만 올해 1월 되레 공사중지명령을 해제,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된 공사를 합법화시켜줬다.

이 과정에 제주시는 J씨가 해안동 LPG시설을 M씨에게 임대해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수용, LPG사업 무자격자에게 LPG시설에 대한 소유권까지 인정해줬다는 지적이다.

△엉터리 계약서 행정이 요구

제주시는 LPG사업 무자격자인 J씨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2013년 12월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처분을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시설물과 향후 시설될 시설물분 사용(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올해 1월 J씨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자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했다.

LPG사업 무자격자에게 LPG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엉터리 임대차계약서가 제주시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셈이다.

결국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주시와 사업자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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