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회부 김경필 기자

제주시 해안동 모 LPG충전소 증설공사 추진과정에 이뤄진 행정처분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의 잘못을 개선하기는커녕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 행정이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6월 LPG충전소 부지에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을 때 신속히 조치만 했어도 조기에 수습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임대차에 의한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 등을 통해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LPG충전소 부지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이 토지 등기부등본에도 명확히 표기됐던 만큼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처분이 가능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의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까지 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수개월간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처분은커녕 공사중지명령도 시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LPG충전소 증설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구속력이 없는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한 것이 전부다. 중장비가 동원되고 LPG저장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제주시는 지난해 8~9월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여부를 질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주시가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을 다른 기관에 질의하는 등 제주시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셈이다.
 
결국 제주시는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산자부 회신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지위승계를 취소했고, 행정의 잘못으로 진행된 공사를 덮기 위해 LPG사업 무자격자가 진행한 공사를 합법화시켜줬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조차 취소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 질의해야 하는 무능한 행정이라면 없는 편이 낫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