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계사가 신협을 사실상 사금고로 이용해 수백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전 금융회사의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거래 검사 진행현황을 발표하고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관계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727억원을 마련한 뒤 다른 관계사나 관계자들에게 514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하나파워에 대해 연체 중인 은행대출 8억여 원을 신협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고 은행보다 2%포인트나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또한 연체이자 3천만 원도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금수원의 지시로 매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여름 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유병언의 사진작품 4매와 사진달력 12개를 각각 1,100만원과 2,400만원에 고가매입했다. 
 
구원파 관련 핵심 신협은 또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 차남 유혁기, 차녀 유상나 씨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지난 2006~2012년에 걸쳐 66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신협조합원들은 신협에서 300~50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아 건강식품 구매비 명목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입금했다. 
 
금감원은 "신협이 유 씨 일가의 사금고로 전락한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자는 지난 14일 현재 42개 금융사로부터 모두 3,74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천해지가 93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가 515억원, 아해 249억원, 온지구 238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을 관계사간 자금거래를 통해 상호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천해지는 아해 프레스에 164억원을 빌려 주었고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트라이곤코리아에 259억원을 빌려주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이 해외현지법인 투자지분의 제3자 무상양도나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의 방법으로 760만달러, 유 전 회장 사진작품 매입 등의 명목으로 2,57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혐의도 포착했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등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찾아냈다. 금감원은 외환관련 부당거래액수가 4,000만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대출심사와 관리도 일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융사들은 대출과정에서 담보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대출자금 용도 심사를 생략했으며 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잡았다. 
 
또한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거나 이자지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가 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트라이곤코리아의 대출금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위법, 부당행위가 유 전 회장 계열사와 유착관계에 의한 것인지, 과실이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위법 부당행위가 드러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또한 위법 부당대출금은 회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