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일 시청 홈페이지 칠십리신문고에 이중섭거리 주변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확장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시의 현장확인 결과 이 곳 식당은 당초 허가면적 2평정도보다 13∼15평이 많은 면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정 정화조 교체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시는 현장확인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업주에게 구두명령만을 내린 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환경녹지과에 확인결과 26일현재까지 정화조 용량부족에 따른 개선명령 문서를 업주에게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보건소는 이 곳 휴게음식점이 신고 절차없이 업종간판상호를 변경, 시정명령이 당연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주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시보건소는 당초 이 곳 휴게음식점 허가당시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주의 말만 믿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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