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을 적발하고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홈페이지 칠십리신문고에 이중섭거리 주변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확장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시의 현장확인 결과 이 곳 식당은 당초 허가면적 2평정도보다 13∼15평이 많은 면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정 정화조 교체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시는 현장확인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업주에게 구두명령만을 내린 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환경녹지과에 확인결과 26일현재까지 정화조 용량부족에 따른 개선명령 문서를 업주에게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보건소는 이 곳 휴게음식점이 신고 절차없이 업종간판상호를 변경, 시정명령이 당연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주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시보건소는 당초 이 곳 휴게음식점 허가당시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주의 말만 믿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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