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로 도내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토목공사업 기술자보유기준을 현행 4명에서 5명, 건축공사업은 3명에서 4명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부족한 건설인력을 채워야한다.

9월말 현재 도내 일반건설업체는 311개, 전문건설업체는 509개로 건설업체는 수백명에 이르는 건설기술인력을 추가 고용해야한다.

이처럼 대규모 건설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도내 건설업계는 자격기준강화가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업체로서는 추가 고용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경영난을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돼 면허반납 등 업계구조조정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저임금에 시달리며 잦은 이직 등 불안한 노동여건에 놓인 기술인력들로서는 이번 등록요건 강화가 임금안정화와 고용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주영업소 관계자는 “기사자격자를 보유해야하는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인력을 수급받는 등 업계내 이동이 예상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낮은 임금이나 높은 이직률 등 불안한 고용조건에 시달리는 도내 건설인력노동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