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선거구 새정치 이은자 후보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열세지역 구색맞추기 공천·정당정치 실종 초래 지적

▲ 제주도의원 18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은자 후보와 무소속 김종호 후보가 19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도로 공천된 제주도의원선거 여성 후보가 후보등록 3일 만에 사퇴했다.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원 선거 제18선거구(조천읍) 새정치연합 이은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 무소속 김종호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후보는 "생활정치의 비전을 실현하고 새정치연합의 지방선거 승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출마했지만 '새누리당 독주 저지'라는 더 큰 승리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도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 후보 1명 이상을 공천하도록 규정된 선거법 의식, '구색맞추기용'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지역에 여성후보를 공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여성의무공천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한 도의원 선거구에 단 한명의 후보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당외' 단일화로 현행 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도가 무시되는 등 정당 정치의 실종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도당은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공모자가 없었던 제18선거구와 제25선거구(대정읍)를 여성후보의무공천 지역으로 분류,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이은자·전하늘 후보를 각각 공천한 바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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