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가 홍보 부족 등으로 접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와 4개시·군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쇄신하기 위해 지난 97년 3월부터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민원지연처리·부당한 반려행위 등 공무원들의 비위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나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한해평균 10여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와 제주시에 각각 28건·14건이 접수됐고 서귀포시는 11건,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각각 5건·4건에 머물렀다.

 또한 접수된 건수들도 상당수가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없는 생활불편 민원들이어서 당초의 개설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태경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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