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 공무원 등 2059명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지역 6·4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수가 2059명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1454명·서귀포시 605명이며, 사유별로는 일반인 1297명·군인 및 경찰공무원 762명이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자에 오는 25일까지 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거소투표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을 포함해 '거소투표 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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