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사채 투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부동산투자신탁자금으로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주식, 국민주택 채권 등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 등이 신탁재산으로 운용 가능한 사채에 제한을 두던 것을 폐지,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무보증사모사채에 대한 투자는 각 신탁재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신탁자금의 운용범위를 종전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에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으로 확대해 CRV 주식, 국민주택 채권 등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신탁회사의 부동산신탁사업별 차입금은 소요자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임대형 신탁사업에 대해서는 90%를 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뒀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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