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둔 효력규정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실제 사례에서 갑과 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갑의 아들 병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해, 병이 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받히는 교통사고로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병은 위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15세 미만자인 병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32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할 것이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소득상실보조금 또는 응급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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