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오는 30일 2001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주)제주교역의 호접란 수출을 위한 묘목 구입비 등 14억3000만원을 채무보증키로 한 사실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한다.
도의회는 또 이 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법규를 위반할 경우 업소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채택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밖에 4차례나 동의가 유보된 제주도와 스포츠마케팅 업체인 (주)옥타곤 코리아와의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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