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을 않거나 폐차된 차량인데도 등록 원부상에 남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차량이 수두룩, 이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고질 체납차량으로 분류돼 세금 부과와 납부 독려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남제주군만 하더라도 지난 4일부터 이번 달말까지 폐차업소에 입고되거나 도난 신고차량,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6일현재까지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32대를 비롯 사실상 멸실된 차량 28대, 방치되고 도난신고된 차량 각 1대씩 등 모두 62대를 확인했다.

이들 차량은 차량등록 원부상에만 남아있고 실제론 전혀 사용되지 않는 차량들인데도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 원인은 부도 등으로 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등으로 폐차처리를 못하고 있거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않은 채 사라져 버리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군은 조사과정을 거쳐 비과세 차량으로 분류될 경우 차주 또는 가족 등 동의를 받아 폐차업체와 협조, 무상으로 견인해 폐차 처리해 자동차세는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체납도 사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남군의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 등 향후 사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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