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진신고 예고제’가 세금 미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취득세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자신신고 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세금을 연체하는 미납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올해 북군이 거둬들인 취득세액은 9월말현재 48억1000만원. 이중 기한내에 자진 납부한 세액은 93%인 4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액(취득세액의 20%)도 지난해보다 3000만원정도 줄었다.

북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예고제를 시행한 이후 취득세 신고일을 몰라 납부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기 일자를 자동 출력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지방세 자동납부안내 전화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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