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단 공개방안이 추진된다. 오늘(29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79회 임시회를 여는 제주도의회는 오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주도 소방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채택에 대한 의원발의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본 조례안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성에 대비, 안전시설이 미흡한 업소를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는 특히 도내 650여군데의 다중이용시설중 비상구 잠금 장치가 불량하거나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다 적발되는 경우가 검사때 마다 수십여건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한 경각심차원에서 이뤄진다.

도의회는 또 2001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주)제주교역의 호접란 수출을 위한 묘목 구입비 등 14억3000만원을 채무보증키로 한 사실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밖에 4차례나 동의가 유보된 제주도와 스포츠마케팅 업체인 (주)옥타곤 코리아와의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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