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양식장 설치를 둘러싼 마을주민과 업자간 갈등이 자칫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모씨는 지난 7월 두모리 어촌계의 동의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두모리·신창리 경계지점에 양식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이 양식장은 시설부지가 두모리에 위치해 있지만 취·배수관은 신창리 마을어장과 100여m정도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신창리 주민들은 그 동안 어장 피해 등을 이유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양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등 두모리 주민 및 업자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인 △양식업종 전환 △배출수관 길이 확대 △어장피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 용역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식장 설치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신창리는 28일 업주인 강모씨가 자연 훼손 및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에 앞서 소송비용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장임학 신창리장은 “마을 자생단체장과 전직 이장단 등 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양식장 업주를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배출수로 인한 마을어장 피해를 막기 위해 전 주민들이 양식장 설치반대와 소송비 모금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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