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 민원인이 인테넛을 통해 “상예동 소재 농지에 대한 종토세가 지난해에는 2만5000원에서 올해는 6만원으로 크게 인상돼 납득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까지 토지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것으로 판단해 종토세를 납부하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토지주 조사 등을 통해 부재지주인 것을 확인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 종토세를 부과한 것이다.
종토세는 6개월이상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경농민의 경우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재 지주는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문제는 올해들어 새롭게 파악된 부재지주가 100여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시는 결국 토지소유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 그동안 이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으며 뒤늦은 과세로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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