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독자민원실]
서울신용보증보험
카드·현금영수증 외면
'갑의 횡포' 소비자 불만

A씨는 최근 회사 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서울신용보증보험 제주지사를 찾았다가 얼굴을 붉혔다.
 
직원 20여 명의 1년 신원보증보험료 60여 만원을 내기 위해 신용카드를 냈지만 보증보험 직원으로부터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결제한 A씨는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발급 의무가 없다는 설명과 함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처럼 신용보증보험회사가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외면하면서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용보증보험은 전문보증기관으로서 기업 간 각종 계약을 보증해주는 이행보증에서부터 서민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보증,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보증보험, 이외에도 오토론보증, 해외구상보증까지 다양한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데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외면, 오직 현금으로만 보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는 고객과 소득공제를 원하는 고객 등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을 내고 있다.
 
A씨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을 내야 하는 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꼭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회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용보증보험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아 카드결제가 안 돼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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