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투표소 주변 등 중점 감시·단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인 6월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에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일 당일 △투표소로부터 100m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 투표소를 중심으로 중점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누구든지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