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63건…4년전보다 18%↑
경찰도 23명 적발…정책 선거 헛구호 네거티브 난무

6·4지방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흑색선전과 비방, 금품살포 등이 난무하면서 진흙탕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조용하고 엄숙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기준 6·4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63건으로 2010년 6·2지방선거 53건보다 18.8% 증가하는 등 이전보다 정책선거가 실종됐다.
 
위반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8건, 공무원 선거개입 3건, 허위사실공포 2건, 기타 22건 등이다. 조치별로는 경고 46건, 고발 9건, 이첩 6건, 수사의뢰 9건 등이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2일까지 23명을 적발했으며, 대부분이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이라고 밝혔다. 선거 이후에도 수사·단속이 계속되고, 고소·고발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의 출마기자회견을 놓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한 것을 시발점으로 서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경찬 제주도교육감 후보도 고창근 후보에 대해 도교육청 정책국장 당시 체육고 설립에 반대했고, 현직고위교육공무원 개입, 교육감 배우자 유세장 방문 등의 의혹을 해명하려고 공격했다.
 
더구나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자원봉사자에게 2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자금 1억여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로 도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도의원 선거에서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비방과 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 폭로전에 금품살포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 서부지역 모선거구에서는 A후보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B후보는 상대후보가 자신이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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