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1인 1표 원칙…중복투표 확인 가능"

이미 사전투표를 실시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에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일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형 포털 토론방에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에게 6·4 지방선거 당일 다시 투표를 하라고 부추기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시치미를 떼고 투표하겠다고 하라"며 "이번에 실시한 사전투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몸으로 시험해보자"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행부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중복투표 시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중복투표행위를 부추기는 글이 인터넷으로 확산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록과 투표용지가 모두 있기 때문에 중복투표는 확인이 가능하다"며 "호기심으로 중복투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