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 이후 후보자와 가족, 정당의 당직자 등이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들을 초청,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동안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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