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원확인 실수 등
곳곳 이중·부정투표 논란

6·4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적용돼 편리하다고 호평받았지만 관리 미숙 등 여러 허점도 드러냈다.
 
본 투표 당일인 4일 경기와 강원, 충북, 부산 등 곳곳에서 '이중투표', '부정투표'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투표소를 찾았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미 투표한 것을 확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부분 일선 투표소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인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명이인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탓에 발생한 촌극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전·본 투표 전산화 등 제도 보완과 선거사무원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제는 주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유권자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고려한 제도다.
 
사전투표 결과는 전산 처리된다.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지문을 등록하면 투표했다는 기록이 남는다.
 
본 투표 때는 선거인명부가 다시 만들어진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표시되며 비고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록된다.
 
그러나 사전·본 투표 모두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절차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 투표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사위 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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