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농작물=농지 3000㎡ 이하 시설재배 및 10000㎡ 이하의 일반농지 경작농가
 -임산물=재배면적 10000㎡ 이하의 임산물 생산농가
 -축산물=대가축 100두 이하, 중소가축 2000두 이하, 가금류 20000두 이하의 축산물 농가
 -어업인=10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로 1년 이상 종사자
△융자한도액=1가구당 2000만원 이내(업체부담금리 5.5%)
△융자기간=2년으로 만기일에 일시상환
△신청기간=11월1일-11월10일
△신청방법=융자지원신청서 및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
△문의=제주시 지역경제과(750-7355, 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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