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이 중복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이같이 정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금지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세 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어 시간제 공무원제를 도입, 국가기관의 장이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 소속 공무원을 통상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이 3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에 중요산업의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출업무를 추가한 것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산업표준화 대상에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을 추가, 서비스 부문에 대한한국산업규격 제정근거를 마련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지향토록 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한 국토기본법안도 처리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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