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곶자왈 파괴' 더 이상 안된다

원희룡 당선인 경고 불구 테디팰리스 등 절차 진행
행정절차 중단하고 결정권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은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형의제로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곶자왈 파괴가 가속화, 곶자왈 내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 2월 제주도에 제출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관광시설 등으로 인해 도내 곶자왈 109㎢ 가운데 20.6㎢(18.78%)가 개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최근 곶자왈에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라온랜드㈜는 2014~2020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원 곶자왈 42만2000여㎡를 포함,  171만3181㎡ 부지에 7489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9홀·숙박시설 1087실(콘도 1028·관광호텔 59실) 등을 조성하는 라온프라이밧타운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제주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차이나테디㈜는 2004~2007년 골프장 조성으로 대규모 곶자왈 훼손논란이 일었던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인근 9만7398㎡ 부지에 콘도미니엄 190실과 미술관을 건립하는 '테디팰리스 리조트조성사업'을 추진, 곶자왈 파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자측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오는 10일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5일 "현 도정이 곶자왈 파괴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강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진행중인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차기도정으로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