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기준이 완화돼지금보다 쉽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 가운데 최근 3년간(출장소는 2년)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임직원이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이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완화된다.

또 은행이나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신용금고도 콜론을 동일인 대출 등의 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자기자본이 법정 자본금의 200%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콜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인 만큼 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