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세무사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로서 주거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A씨는 집을 팔기 전 일시적으로 별도의 집이 있는 자녀를 세대에서 분리해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다시 합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999년 2월 서울시내 아파트 취득 후 2011년 3월30일 매각했다. 당시 A씨는 1세대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 초과분만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딸 B씨가 해당 거래가 이뤄질 당시 서울의 한 주택 지분 7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1월부터 5개월간 주소를 일시 이전했지만 정황상 A씨와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한다며 2012년 2월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B씨는 문제의 아파트 양도 전후 5개월 동안만 주소지를 달리한 뒤 다시 합친 점에서 1세대2주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A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됐지만,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했다가 양도 후 A씨의 주소지로 전입한 점, 또 당시 26세인 미혼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 등을 볼 때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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