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지역 읍면 시가지내 주차장 확보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없던 군 자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돼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남제주군은 최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승인받았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요금 수입금과 주차장 면제를 위한 비용 납부금 등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 주차장 사업 외에는 쓰여질 수 없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물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제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가 이뤄져 읍면 시가지내 주차장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남군은 이번 특별회계를 계기로 읍면 시가지내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남군관내 노외·노상주차장은 노상 23개소, 599면, 노외 39개소 1236면을 조성해 놓고 있고 올 들어서도 노외 주차장 4개소에 120면을 조성한 바 있다.

남군 관계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읍면 시가지내 주차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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