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3000만원대의 돈을 빼돌린 후 일본으로 도피했던 김모씨(35·제주시 노형동)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1년 11월 유모씨(38)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3300만원에 팔겠다고 속인 후 4회에 걸쳐 3200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92년 2월에는 방모씨(43)에게 차용한 어음 2000만원을 날짜를 고쳐 노모씨(37)에게 차용 담보물로 준 혐의다.

 김씨는 사기 행각 이후 지난 92년 5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올해 1월19일 귀국,경찰에 붙잡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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