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개정과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와 소비자 대상 설명회가 29일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실에서 열렸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재정경제부, 제주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조원경 사무관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권재익 팀장이 참석해 도내 제조업체와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리콜제도 개정내용과 리콜업무처리 절차’, ‘제조물책임법 제정 배경과 내용’ 등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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