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따르면 피해 접수 건수는 종전보다 줄었지만 고금리와 신용카드 불법 사용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에 의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는 경우라면 우선 신용금고를 찾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채시장이나 속칭 ‘카드깡’등을 찾는다면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돼 있는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원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출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중개업체가 은행 신용금고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출 또는 카드발급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채업자들이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할 경우에도 은행 등이 운영하는 텔레뱅킹 센터나 담당 창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둬야 한다.

피해에 따른 처리 기관을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사금융의 경우 별도의 감독기관이 없기 때문. 일단 금감원내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사채업자들이 불법영업으로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광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

금융기관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fss.or.kr) 소비자보호센터(02-3786-8704)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의 귀책여부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은행 검사팀장은 “표시상표법 규정에 따라 월 대출금리(연간 금리까지 포함)와 연체이자율, 추가 부대비용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사채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며 “무등록업자 외에도 사업자등록을 금융등록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등록법인 11011-XXXXXX’와 같은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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