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현행 1만6천원인 기본요금을 1천원(10.4% 인하), 10초당 22원인 통화료를 1원(4.5%인하)씩 각각 내리는 한편 무료통화를 7분간 제공하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총 8.3% 수준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이같은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최종안을 기초로 내달 1일 당정협의 및 재경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당초 기본요금 1천원(10.4% 인하), 통화료 1원(4.5%인하)씩 각각 내리고 무료통화를 5분간 제공, 총 7.5% 수준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안건을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을 감안, 무료통화를 2분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동통신 요금안은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당정회의와 재경부 협의를 거치면서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저렴한 수준인 통화료는 소폭 조정하고 기본료위주의 요금인하로 서민층의 요금부담 완화와 유.무선통신의 균형발전을 도모 키로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28일 저녁 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5% 수준의 요금인하효과가 있는 안과 기본료 1천800원(11.3% 인하), 통화료 2원(9.1% 인하) 등 총 10.2%를 인하하는 안 등 2개 안을 마련했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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