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의 참여로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공민권행사의 보장'이라고 한다. 

공민권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해 기타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노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민·형사 재판 또는 노동위원회에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것은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다.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공무집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으로 투표인명부 열람, 당선 후의 직무수행, 공직선거에 관한 소송의 수행 등과 같이 공민권행사와 관련해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나 투표인명부 열람과 투표를 위한 시간,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관련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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