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 사업화 촉진을 위한 '예비인증제'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법으로 불리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내년 6월)에 맞춰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예비인증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제는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농업인이나 농촌지역 경영체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예비인증 사업자에 대해선 자올해 300억원 상당의 창업자금과 100억원 규모의 6차산업화 전문 펀드를 통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식품·유통기업의 퇴직자로 구성된 인재풀의 전문 컨설팅이나 소비자 판촉전·품평회 등 판로 확대 등도 지원되는 등 자본·기술의 부족과 판매 애로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내년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제' 전환에 따른 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달 4일까지 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 등으로부터 예비인증 대상자를 신청받은 데 이어 6차산업화 적합성과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상반기 인증대상 150곳를 13일 확정했다. 7월까지 올 하반기 인증대상 150곳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한편 현재 도내 6차 산업 연계 사업장은 △우수체험공간 12곳 △농촌교육농장 23곳 △농가수제품 사업장 31곳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19곳 △지역전략사업 5곳 △향토산업 9곳 △농촌자원복합화 사업 24곳 등 총 123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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