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유해동물 지정 노루포획 1년

지난해 7월1일부터 3년간 허용 현재까지 1670마리 포획
환경·농민단체 찬반 팽팽…서식지 등 과학적 조사 시급

야생노루 포획이 시작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확한 노루개체수 등이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면서 논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노루를 3년동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보호 및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지난해 7월1일부터 해발 400m이하의 피해농경지 반경 1㎞이내에서 서식하는 노루를 대상으로 201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노루포획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16일까지 1670마리의 노루를 포획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림읍 117마리, 애월읍 354마리, 구좌읍 309마리, 조천읍 37마리, 한경면 54마리, 아라동 56마리, 연동 47마리, 오라동 53마리 등이다. 서귀포지역은 대정읍 41마리, 남원읍 29마리 성산읍 157마리, 안덕면 123마리, 표선면 181마리, 예래동 80마리 등이다.
 
노루포획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지만 현재도 찬반의견은 팽팽하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노루보호측은 가장 최근에 조사된 노루개체수 추정치가 3년전인 2011년 2만5000여 마리로 이 수치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5~10% 정도를 포획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로 노루개체수가 증가한 것인지 서식지 이동 등으로 인간과의 접촉이 증가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업단체를 비롯한 포획찬성측은 매해 노루로 인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적정개체수보다 1만마리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1년간 1600여마리의 포획실적으로는 노루의 자연증가 추정치인 연간 3500여마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포획작업을 더욱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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