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유해동물 지정 노루포획 1년
수치상 농작물 피해·로드킬 감소 효과 단정 아직
개체수 등 과학적 근거 통해 포획연장 결정 필요
노루포획이 허용된지 1년이 지나 농작물 피해와 로드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수치상 변화는 있지만 포획효과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포획된 노루 가운데 생포는 매우 미미해 인간과 노루의 공존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생포 대신 사살 조장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11억5000만원을 투입해 IT기술을 활용한 노루 자동 포획시스템을 도입, 애월·구좌 등 15곳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포시스템을 통해 사로잡은 노루는 17마리로 올해 포획실적 385마리의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포획된 노루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식용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마취총 등으로 생포하는 것보다는 사냥총 등으로의 사살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포획된 노루를 상업적으로 거래해 적발돼도 처벌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어 악용될 소지도 많다.
△객관적 효과분석 절실
도내 야생동물 인한 농작물 피해 신청건수는 2012년 271농가에 2.01㎢에서 2013년 380농가에 2.81㎢로 증가했지만 올해는1~5월 54가구에 0.39㎢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신청이 전년 동기 35% 줄었다고 밝혔다.
도내 노루 로드킬 역시 2012년 175마리에서 2013년 289마리로 급증했지만 올해 1~5월은 72마리로 지난해 동기 89마리보다 19%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는 노루포획 후에 농작물 피해와 로드킬 피해가 감소했지만 노루포획으로 인한 효과인지 단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포획허가 근거인 노루개체수는 표본조사로 이뤄진 한라산연구소의 2009년 1만2800마리,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1년 2만500마리로 현시점에서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증가분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된 개체수결과를 산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포획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장근 한라산연구소 박사는 "올해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노루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부터 노루생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두 조사로 얻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노루보호대책을 수립하면서 2016년 7월이후 포획연장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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