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계 허용·양돈농가 반대 주장

돼지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가공업계와 양돈농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가공업체는 생산원가 부담에 따른 도외 지역 영업위축을 이유로 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양돈농가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도내 돼지고기 산지가격은 100㎏당 51만원으로 전월 42만2000원 대비 21% 상승했다. 또 전년 동기 41만7000원과 비교해서는 21.9% 올랐다. 
 
이처럼 제주산 돼지고기의 산지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말 타 지역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등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육가공유통업체에서는 타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공품인 경우 가격이 사실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를 구매해 가공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관계자는 "가공업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생산농가의 생계문제와 직결돼 있는 등 아직은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허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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