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세무사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사업자의 최고 관심은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최고의 절세는 바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다음달 25일까지 이행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모든 사업자 1년에 2번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매입도 중요하다. 이유는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업 환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만약 1억원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시켰다면 우선 1억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1000만원이므로 여기에 4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면 400만원이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것이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10.95%(109.5만원)을 내야한다. 부가세 1000만원에 대해 700만원 정도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출액으로 따져도 7% 정도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보통 기업들이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 또한 문제는 부가가치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매출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최소한 올해 상반기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꼼꼼하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의 달성도가 어느 정도 인지, 만약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반기에 만회 할 수 있는 방법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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