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사업장 월급 116만 6천220원…6년 만에 시한 내 의결
노동계 "부족하지만 최선 다한 결과"…경영계 "중소기업 현실 외면"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2008년 6월 당시 2009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8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등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 30분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전 5시 공익안 5천58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의결 후 노동계는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결정이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위원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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