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무·배추 수급 조절 메뉴얼 개정
당근·양배추 지자체 조절 방안도 추진

무·배추 수급 관리가 강화된다.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산지가격이 떨어지는 초동단계부터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배추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무·배추는 도매 가격의 하락정도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등의 경보를 발령, 이중 심각 단계에 대해서만 수매나 폐기, 관세조정 등을 통한 수급조절을 해왔다. 
 
결국 산지가격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월평균 2.4%, 6.2%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달 초 예고됐던 '농산물 수급안정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 중 일부로 개선안에 포함됐던 △농업관측 수급조절 실행력 강화 △시장 친화적 비축사업 운영 △계약재배 주체의 판매능력 확충 등의 단기 과제도 속속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중장기 대책에 포함된 제주 당근과 양배추의 지자체 수급관리 방안 역시 올해 안에 가시화된다. 농림부는 가격변동성이 높고 지역 집중도가 30% 이상인 겨울대파(전남)와 당근(제주)·양배추(제주)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파종 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생산량을 조절토록 한다는 방안을 예고했다. 공급 과잉 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수급안정기금(가칭)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하도록 한 이들 방안은 올해 안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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