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이에 따라 제주방송이 법인설립 절차를 마치고 허가추천 조건인 30억원 이상의 증자가 이뤄지는대로 정보통신부에 허가추천할 방침이다.
이런 절차가 무난하게 마무리돼 제주방송이 제주지역에서 방송서비스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는 전국 민방시대를 맞게 된다.
방송위는 앞서 이긍규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인 끝에 방송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방송 지배주주의 유상증자를 조건으로 허가 추천키로 결정했다.
제주방송의 최초 납입자본금은 140억원이며, 최다출자자는 42억원을 출자한 제주도내 건설업체인 ㈜유성건설과 ㈜영성토건이라고 방송위는 전했다.(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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