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한빛××’ ‘주택 마이너스대출’ ‘○○금융’ ‘△△투자’‘××크레디트’ ‘××투자’. 생활정보지 등의 대출광고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전화를 걸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거나 다시 전화 할테니 연락처를 말하라는 응답이 나온다. 이름만 그럴싸한 대출 중계업자나 사채업자의 광고다.사금융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이 사채 이용을 꺼리자 이같이 금융기관 상호를 도용한 사채 광고가 늘고 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대출 중계업자도 있다. 단순히 대출을 중계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기관에서 이면 계약 등을 통해 모집인을 고용, 대출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카드를 불법적으로 발급해주거나 연 100%가 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사채업자가 있다는데 있다. 최근에는 일반대출을 미끼로 접근, 신용카드를 받아가 현금을 인출해 사라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금융기관 명칭 도용은 위반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사채업자들이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상호명을 빌려 관계회사인 것처럼 위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도내에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누적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의 마크를 빌려온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광고문구에 ‘사채아님’을 끼여 넣기도 하고 대출문의 때에도 사채업이 아님을 강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이 특정은행명이나 금고명을 명시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들이 광고를 워낙 교묘하게 해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에 ‘대출중계’ 등의 문구를 넣으면 실정법을 적용하기도 모호해 금융감독원에선 아직 적발한 사례가 없다.

제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금감원 부산지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도 유사 피해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생활정보지까지 뒤지며 상호 도용을 감시할 여력이 없다”며 “사채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회사에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중개업자를 통하면 손해”라고 강조했다.

△수법 갈수록 치밀해져
이번에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금감원에서도 처음 접수된 사건이라며 관심을 보일 정도.

일단 사채업자들은 일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대출과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을 던진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 줄이 닿는다’며 가짜로 만든 카드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가 유출됐고 ‘믿고 맡긴’신용카드는 바다를 건너 제3국에서 이용되고 말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카드 명세서가 날라온 뒤. 그동안 사채업자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해당 은행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인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은행 자체 확인 결과 10여명·5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상태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렵다.

특히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을 받지 않은데다 카드계약서도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부담할 짐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모집책과 해외인출담당 등 수법이 조직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일단 카드 고객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적발이나 제대가 어려운 만큼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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