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법을 위반, 각종 행사 책자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선관위는 지난 7일 모 고교 개교행사 책자에 기관광고를 게재한 3개 자치단체에 공명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선관위는 공문에서 “기관 홍보를 반복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자치단체의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이번에 한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으로 주의를 환기시킨다”며 강조했다.

그러나 모 자치단체는 28일 끝난 모 대학교 총동창회 행사 책자에도 기관광고를 게재하는 등 자치단체의 홍보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물을 이용한 자치단체 홍보는 선거법에 저촉되며,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단체 역시 찬조요구 행위로 처벌된다”며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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