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항만매립지 매각 요청 특혜 논란

▲ K사가 제주도에 매각해주도록 요청한 모슬포 남항 매립지(사진 오른쪽 부분). 윤주형 기자
K사 모슬포 남항 배후부지 1만2525㎡ 호텔 추진
도 "서귀포시 건축 허가 뒤 준공하면 매각 가능"

해양레포츠 전문 리조트개발을 내세운 업체가 호텔을 짓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항만 매립지를 매각해주도록 요청, 특혜 논란을 부르고 있다. K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10월 서귀포시 모슬포남항 배후부지와 항내수역 일원에 클럽하우스와 요트 27척을 세울 수 있는 수상계류시설을 짓기로 하고 제주도로부터 모슬포남항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다.
 
▲우 도정 말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변경 승인
 
허가 직후인 같은 해 12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모슬포항 등 전국 10개 어항을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사는 올해 1월 지상 5층 3개동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제주도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K사는 또 4월에는 대정읍 하모리 646-20번지(모슬포항 매립지) 1만2525㎡(3795평)에 277실을 갖춘 지상 5층, 연면적 1만8302㎡의 숙박시설(분양형 호텔)을 짓겠다며 서귀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K사는 지난 6월 10일 모슬포남항 해양레포츠 전문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건축 예정 부지를 매각해주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바로 다음날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변경 승인을 내주는 한편 토지매각 요청에 따른 법령검토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변경 승인이 우근민 도정 임기 말기에 이뤄진데다 건축 예정부지가 국가소유 매립지로서 매각될 경우 사업자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상 매각은 가능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하모리 646-20번지의 공시지가는 ㎡당 13만7000원(평당 45만2100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업계나 상권에서는 "모슬포에서 분양형 호텔을 짓기 위해 땅을 사려면 적어도 평당 200만원은 줘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아무리 감정가격을 높게 잡아 매각해도 K사는 최소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바로 바닷가에 인접, 앞으로는 가파·마라도, 뒤로는 한라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호텔이 들어서면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권이 사유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어항개발에 투자된 금액이 전무한 만큼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K사가 서귀포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숙박시설을 준공하면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정읍과 지역주민 등 현지 의견을 들어가며 건축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사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없이 500억원대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라고 판단, 국유지 매각을 요청했다"며 "사업이 완공되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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