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값 급등하면 판매값 낮춰
농협, 생산비 이하땐 손실 보전

고공행진중인 돼지가격을 붙들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육가공 사업을 펼치는 양돈농협 등이 손을 잡았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중앙본부 중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대한한돈협회, 농협목우촌 및 육가공 사업을 하는 6개 양돈농협과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양돈농협은 서울경기양돈농협·강원양돈농협·도드람양돈농협·대전충남양돈농협·부경양돈농협·제주양돈농협 등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가한 양돈농가(한돈협회)는 돼지가격이 급등할 경우 판매가격을 스스로 낮춰 육가공사업에 나서는 6개 양돈농협과 농협목우촌의 원가부담을 줄여주는 등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반면 6개 양돈농협과 농협목우촌은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해 농가 손실을 보전해 주게 된다. 또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협약에 참가한 농가와 양돈농협 등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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