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가 내린 건축공사중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본보 10월25일자)이 내려진 가운데 시가 항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차장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토지주가 공증각서까지 작성했으나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검토가 미흡했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본 후 건축주를 대상으로 공증각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몇 차례 법원공방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축주 김모씨(53)가 시가 이번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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