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가 내린 건축공사중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본보 10월25일자)이 내려진 가운데 시가 항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차장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토지주가 공증각서까지 작성했으나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검토가 미흡했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본 후 건축주를 대상으로 공증각서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몇 차례 법원공방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축주 김모씨(53)가 시가 이번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