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1>

   
 
  ▲ 이지훈 제주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입구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사진) 신축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사실상 개발 불가능 토지 3차 경매로 낙찰
상수도이용계획 없는데도 건축신고 받아줘
부동산업계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아니냐"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가 부각되며 민선6기 첫 제주시장에 임명된 이지훈 시장이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입구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간에게 공급되는 상수도관이 멀리 떨어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문화재지구 토지를 경매로 싸게 취득한 뒤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 상당한 부동산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 토지주들은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건물 신축 등 개발자체를 엄두도 내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건축특혜에 부동산투기 의혹, 인근 토지주들의 반발까지 가세할 경우 깨끗하고 청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시장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건축신고부터 조직적 특혜제공 의혹
 
본보 취재결과 이지훈 시장은 2010년 10월 문화재지구인 비자림 입구 3필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림 입구 3필지는 평대리 3164번지(562㎡), 3159-3번지(361㎡), 3185번지(9342㎡)로, 2010년 2월부터 경매가 진행됐으나 2차례나 유찰됐다.

두차례나 경매가 유찰된 이유는 지역특성상 건축의 필수조건인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선 5㎞이상 떨어진 평대리 마을에서 상수도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에다가 수억원에 이르는 상수도관 연결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건축불가능 지역으로 본 것이다.

도내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비자림 일대는 지금도 상수도 공급 문제로 건물을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주택이나 음식점 신축이 가능했다면 두차례에 걸쳐 경매가 유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건축특혜 의혹을 뒷받침했다.

결국 1차 경매 당시 5억104만여원이던 최저낙찰가가 3차 경매에서 2억4551만여원으로 낮아졌고, 이 시장이 2억8519만여원으로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토지가 어찌된 일인지 이 시장이 경매로 낙찰받은 뒤 2012년 6월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에 각각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구좌읍에 건축신고를 했고, 일사천리로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구좌읍은 이 시장이 건축의 기본서류인 상수도이용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신고를 처리, 건축신고 당시부터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창고 등을 신축하는 경우 상수도이용계획이 없어도 되지만 주택이나 음식점 등을 신축할 때에는 건축주가 상수도이용계획을 수립해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신고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집에서 쓸 먹는 물조차 어떻게 공급받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행정당국이 이런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건축신고를 받아준 셈이다.

구좌읍 관계자는 “건축신고 당시 상수도이용계획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상수도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전형 아니냐"
 
이처럼 이 시장은 2012년 6월 건축신고를 거쳐 지난해 3월 96.87㎡ 규모의 단독주택과 51.34㎡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2동을 준공했다.

특히 이 시장은 준공절차가 마무리되자 지난해 4월 발빠르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아내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고, 현재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비자림 방문객을 상대로 커피와 차,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인근에 비자림관리사무소가 위탁중인 일반음식점 1곳을 제외하고는 이 시장 부인명의로 운영중인 일반음식점이 유일해 사실상 영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 문제 등으로 인근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장은 경매로 받은 토지에 주택과 소매점을 신축한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부동산 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로 알려진 이지훈 제주시장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특혜를 받아 건물을 짓고 그 시세차익을 올리게 된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비자림 일대에 건물을 짓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업계로 볼 때는 대단한 뒷배경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토지를 지금 당장 판다고 해도 최초 구입가격보다 몇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부동산투기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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