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호성 행정부지사)는 30일 오후 제주항 LP가스 충전시설 적합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이유로 LG칼텍스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LG칼텍스가 제주시 건입동 항만지구내에 900톤(프로판·부탄 각 450톤) 규모의 LPG충전소를 시설하겠다고 제주시에 신청했으나 제주시가 불허결정을 내리자 지난 5월말 청구, 3차 심리만에 결정된 것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감안해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주민의 안전에 비중을 둬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LG칼텍스측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이 가능한 만큼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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