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정유(주)가 제주항내에 설치하려는 LP가스 충전시설이 제주도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호성 행정부지사)는 30일 오후 제주항 LP가스 충전시설 적합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이유로 LG칼텍스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LG칼텍스가 제주시 건입동 항만지구내에 900톤(프로판·부탄 각 450톤) 규모의 LPG충전소를 시설하겠다고 제주시에 신청했으나 제주시가 불허결정을 내리자 지난 5월말 청구, 3차 심리만에 결정된 것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감안해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주민의 안전에 비중을 둬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LG칼텍스측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이 가능한 만큼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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