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개최…정부, 다음주 쌀개방 종합대책 발표할 듯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일시적 의무유예(웨이버)를 통해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했을 때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며 "관세화 이행이 유예 연장보다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왔고, 정부와 농업계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며 "쌀 시장 개방을 쌀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농민단체의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필리핀 사례 등을 통해 현상유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쌀 관세화 의무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이를 유예해왔으나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동의와 추가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여 차관은 지적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쌀 관세화 의무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면서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WTO 검증절차를 마친 뒤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쌀 시장 개방과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외는 길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단념한 관료들이 협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협상단에 농민대표 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개방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00% 이상 고율 관세적용 ,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등 국제협상에서 양허(관세철폐)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대국민 약속,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등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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