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녹색구매지원센터 조사
대부분 보급·판매 의지 미약
설치·운영 등 규정 개선 시급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대부분이 녹색제품에 대한 보급과 판매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갖추기로 녹색제품 판매장소가 설치됐고,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 대형 유통매장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보다 오히려 입점한 녹색제품의 수가 훨씬 적었고, 녹색제품을 안내하는 표시물이나 상품 표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제주하나로마트의 경우도 녹색제품을 알리는 인증표시물이나 상품표찰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고, 일부는 녹색제품이 아닌 곳에 부착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녹색제품 판매대를 만들어 매장안내판과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지만 일부 녹색제품 품목의 경우는 제품군을 한데 모아 놓고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나 표찰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반면 도내 3곳의 이마트 매장은 일반매장과 함께 계산대 옆에 녹색제품 독립매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다른 대형매장과 비교해 녹색제품을 안내, 홍보하는 규정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다.
 
한편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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